[앵커]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검찰 민원실에서 낫을 들고 행패를 부린 사건.
범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공짜밥을 먹으려고"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여성의 등 뒤로 바짝 따라붙은 남성.
갑자기 몸을 숙여 여성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더니 곧장 뒤돌아 도망칩니다.
피해 여성은 "모르는 남성이 중요 부위를 만지고 도망쳤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약 20분 뒤 또 다른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인 만큼 불심 검문까지 진행했고, 신고 1시간 만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오종민 경위 / 강남경찰서]
"순찰차 경광등을 소등을 하고 집중 순찰을 이어가던 중에 (동료는)뒤에서 도주로를 대비를 하고, 저는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체포되면 공짜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밥값 아끼려고 범죄를 저지른 건데,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찾아간 20대 남성.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교도소를 보내 달라"며 행패를 부린 겁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을 가한 남성은 결국, 테이저 건을 맞은 뒤에야 제압됐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지하철 등촌역에서 40대 여성이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폭행했는데, 여성은 "갈 곳이 없어 교도소라고 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떠나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박혜린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